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청 도민안전부서 소속의 공무원 A씨에게 26일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0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였다.
다행히 당시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피해 정도도 크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한 차례의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판결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를 잃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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