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충남 아산시에서 당시 만 14세였던 C양 등 2명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에게 ‘가출한 또래 청소년을 알려달라'고 부탁해 C양 등 피해자 2명을 알게 됐다.
이후 C양 등에게 때릴 것처럼 겁을 주면서 “부모님에게 성매매 하고 다닌다고 말하겠다”고 협박, 이들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양 등을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요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