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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소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여성 B씨는 A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1년7개월간 1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 측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는 대로 항고 여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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