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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신고 수리..추후 취소 가능성도

변협, 우병우 변호사 재개업 신고 수리..추후 취소 가능성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휴업 상태였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최근 수리했다.

2013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던 우 전 수석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휴업신고를 했다. 그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재개업 신고를 접수했다.

다만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이 회부돼있어 향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된 사람으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