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31일~6월 4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그 일당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프레젠테이션(PPT)이 예정돼 있는데 검찰이 1시간, 김 전 장관 측이 2시간을 예고하면서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한 부분이 많아 구술변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 측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월, 심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구형된 조주빈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등 2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조주빈은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입국거부' 유승준, 두번째 비자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월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가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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