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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FDA 긴급사용승인 받은 소트로비맙, 국내 치료제 활용 검토"

방역당국, "FDA 긴급사용승인 받은 소트로비맙, 국내 치료제 활용 검토"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영국 본사 전경.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소트로비맙을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단일항체 치료제인 소트로비맙은 각종 변이에 대한 실험 결과 미국 내 캘리포니아 변이, 남아공 변이, 인도 변이, 브라질 변이 등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면서 "다음 주 전문가 논의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렘데시비르 이외에 중앙임상위원회 또 대한감염관리학회 등에서 진료 지침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증환자의 경우 덱사메타손도 지금 권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임상 2상까지 해서 긴급사용 승인된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경우에도 현재 치료제로 허가가 되어 있고, 적응증에 따라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소트로비맙이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코로나 치료제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 본부장은 또한 "오늘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진료지침을 보완하면서 면역조절제에 해당하는 소위 '바리시티닙'과 '토실리주맙' 같은 경우 각각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권고가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이 부분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트로비맙은 GSK와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한 단회 투여 SARS-CoV-2 단클론 항체 치료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