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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주무부처는 금융위, 블록체인은 과기부"

정부 가상자산 관리방안 발표
금융위가 FIU 통해 거래소 신고 받고 자금세탁 방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기부가
과세는 2023년 5월부터 납부

"코인 주무부처는 금융위, 블록체인은 과기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처간 ‘핑퐁’ 논란이 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가 금융위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계획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5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28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가상자산 관련 부처 정리, 불법행위 대응 및 과세 계획 등을 담은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통부가 맡기로 했다. 또 국무조종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기재부·금융위·과기부 외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접수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60개사가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20개사가 정보보안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고 이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AML),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보고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없이 영업하는 거래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신고 가상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를 말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