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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LH, 유니온파크 소송 중단하라”

김상호 하남시장 “LH, 유니온파크 소송 중단하라”
김상호 하남시장 27일 LH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단 촉구.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LH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LH 소송 관련 경과 및 소송 쟁점 등을 설명하고 소송 대응방안을 밝혔다. 미사-감일-위례 개발로 인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해지면서 하남시는 LH와 협의를 거쳐 지금의 친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2015년 준공했다.

지상에 105m전망대와 공원 등이 들어서며 국내 대표 친환경 폐기물시설 모델로 자리 잡은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두고, LH가 지하시설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하남시는 폐기물시설은 기피시설로 설치 당시 친환경 건립 시설이 되지 않았다면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점과 LH와 사전협의한 납부계획서대로 지하설치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호 시장은 “미사-감일-위례지구 개발 당시 LH는 친환경기초시설을 사업지구가 아닌 기존 시 소각장 터에 짓자고 제안했고, 그 근거로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재판에선 법적 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LH 모순을 지적하고 따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2019년부터 시민과 함께 2년 여간 서명운동-집회를 통해 LH 부당함과 폐촉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패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납부계획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환경권과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와 상생협력하며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을 함께한 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이해상-김부성 공동 대표도 그동안 서명운동과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LH 사업방식을 비판하고, LH에 소송 중단 및 납부계획서 이행을 촉구해온 시민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작년 11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이날 열렸다. 고등법원은 위례 폐기물시설 부지 매입 시 세차동 등 부속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하남시 주장을 인용해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