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들을 때리는 동거남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동거남이 학대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영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B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가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입양 보내기로 A씨와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C군을 출산했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자 당분간 함께 지내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생후 20일이 막 지난 C군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분유를 '쪽쪽' 거리면서 먹어 시끄럽다며 때리려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격리 등의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군의 이마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몰아 쉬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A씨의 학대가 들킬까봐 두려워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은 호흡 불안 30분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10분께 숨이 멎었다. B씨는 그제서야 119에 신고해 C군을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미 뇌사 상태였고 다음날 사망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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