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과다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의사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5월31일 밝혔따.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478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로 추가 조치한 것이다.
프로포폴의 경우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 △적정량 투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이 있다.
하지만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등의 이유로 일부 의사들에게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사용하는 의사 수는 478명에서 101명으로 79%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는 3815건에서 1371건으로 64% 감소했다. 하지만 처방사유 타당성이 인정된 12명의 제외한 89명에 대해 프로포폴 안전기준 사용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식약처는 2단계 서면 경고 조치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할 계획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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