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특금법 준수 및 투자자 보호 일환
열흘간 위험성 검토후 상폐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코인 솎아내기에 돌입한다.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위한 자체 상장 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에이프로빗은 11개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에이프로빗 운영사 에이프로코리아는 총 11개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자체 위험성 평가 기준에 따라 일반 프로젝트 2개,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프로젝트 9개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됐고, 오는 11일까지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검토해 상장폐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투자 유의종목 지정 코인은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니아엑스(NIAX), 피네트워크(PNT), 렌(REN), 신세틱스(SNX), 스와이프(SXP), 텔러(TRB), 벌레이셔(VOR), 제로엑스(ZRX) 등이다.
에이프로빗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법인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에이프로빗 자체 위험성 평가 기준은 기술, 서비스, 법률, 시장성, 로드맵, 유동성 등으로 구성됐다.
에이프로빗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획득 및 정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가상자산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이행, 시장 건전성을 최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프로빗 김병준 대표는 “에이프로빗은 거래소를 운영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최우선 순위이며, 특금법 가이드 준수를 위해 계속해서 철저한 심사에 의한 상장과 유의 종목 코인 대상으로 거래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라 말했다.
한편 작년 6월 출범한 에이프로빗은 출범 1년간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 해킹 등 외부 위협을 방어했으며, 동년 12월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며 특금법 준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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