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 김규리 변호사가 1일 유투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유튜브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B씨는 이 영상에 정 변호사와 SBS 모 부장이 형제지간이며,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소인은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계정 운영자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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