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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변호사, "그알 거짓 제작" 주장 유튜버 고소

故손정민 친구 변호사, "그알 거짓 제작" 주장 유튜버 고소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 김규리 변호사가 1일 유투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유튜브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B씨는 이 영상에 정 변호사와 SBS 모 부장이 형제지간이며, A씨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거래를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소인은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계정 운영자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