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민단체·의료사고 피해자 기자회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
의도적 유령수술, 사기·과실은 약해
시민단체 소집요청, 검찰 응답할까
[파이낸셜뉴스]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유령수술이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다뤄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유령수술 관련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모씨는 지난해 9월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 등을 살인미수와 중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본지 5월 20일. ‘[단독] '유령수술' 면죄부 주나… 살인미수·상해혐의 의사 '불송치'’ 참조>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와 환자권익연구소가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사진=김성호 기자
잇따르는 유령수술, 과실·사기죄 처벌은 약해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환자권익연구소와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범죄를 중상해와 살인미수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 2016년 권대희 사건, 2018년 척추·관절 전문병원 유령수술 사망 사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1세기 병원 유령수술 사건에 이르는 의료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법집행기관이 보다 엄정히 의료범죄 문제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의받지 않은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은 의사가 직무상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벗어나 지극히 반사회적인 것임에도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법적용으로 대부분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다”며 “극히 일부분만 사기죄와 경합하여 공소제기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은 대한성형외과의사협회 차원의 고발로 유령대리수술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최초의 사건”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및 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송치 시점에 맞춰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소집요청 당사자인 한씨는 “몇 년 간 모은 1400만원의 수술비를 지불한 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소형녹음기를 숨겨서 들어갔다”며 “녹음기 속에는 제 얼굴을 수술하기로 돼 있던 그랜드성형외과 병원장의 목소리가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와 환자권익연구소가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사진=김성호 기자
의료범죄 관련 첫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곧장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개시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사건무마나 과잉수사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010년 도입된 제도다.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판단한다.
그간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법승계 사건과 한동훈 차장검사 검언유착 사건 등 재벌과 고위 검찰 관계자 사건에 주로 가동돼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 요청으로 이뤄진 의료범죄 사건에 대한 심의위 소집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2014년 불거진 그랜드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시 원장 유모씨를 사기죄로만 기소했다. 이후 해당 병원 봉직의의 진술이 법정에서 나오며 지난해 재고발이 이뤄졌으나 지난 3월 강남경찰서가 불송치 결정했다.
한씨는 지난달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과 맞물려 수사심의위의 객관적 판단을 요청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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