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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부녀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 알린 노래방 男도우미

50대 유부녀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 알린 노래방 男도우미
/사진=뉴시스

유부녀인 50대 연인을 협박하고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칩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A씨(50)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흉기로 위협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9년 6월께 노래방에서 남성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A씨를 알게돼 약 1년 6개월 간 교제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28일 A씨가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고 말하자, 한씨는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더 집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씨는 올해 1월 1일 자신의 집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날에는 A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A씨 부모, 남편, 자녀가 있는 앞에서 성관계 사실을 외치기도 했다.

한씨는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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