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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여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았으나 이 같은 행위만으로는 입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한 남성이 여대생 자취방 인근을 돌아다니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보거나 여대생 앞길을 막은 후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달아났다”는 등의 신고 10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를 추정한 뒤 순찰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30대 남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어 추가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통과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 남성에게 적용될 수는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돼 당장 적용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범죄의 위험성이나 여성들의 불안감을 알고 있다”며 “법적 근거로 수사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으면 중대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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