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일부터 16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전화·이메일·인트라넷 게시판 통해 신청
국방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 기하겠다"
국방부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내일(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성폭력을 목격한 장병과 피해를 입은 장병은 전화·이메일·인트라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3일부터 16일까지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장병은 △각 부대 군 전화 국번+1365~6 △이메일 mndwomen@mnd.go.kr(인터넷) 및mndwomen@mnd.mil(인트라넷)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성폭력 상담·신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방부는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피해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사·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매년 2회(7~8월, 12월~1월) 시행해 온 특별신고기간을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