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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불법촬영물 이름별 정리" 공군 또다른 성폭력 정황

"여군 불법촬영물 이름별 정리" 공군 또다른 성폭력 정황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상담소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공군 여성 부사관이 부대 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공군 내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내 또 다른 여군 성추행 피해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는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가해자는 하사였으며, 피해자 계급은 다양하다.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고 폴더 속에는 불법촬영물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불법촬영물이 장기간, 다량 저장되었다는 사실을 미뤄 볼 때 사건의 심각성이 상당하다"라며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했고, 심지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알려지면서 두려움에 떠는 여군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적발돼었음에도 군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21년 8월)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가해자 분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며 "그러다 사건 식별로부터 1개월이 다 되어가는 때가 돼서야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보직을 이동시켰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그대로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라며 "중대한 불법촬영 범죄를 목도하고도 제 식구란 이유로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비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사건 축소·은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과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던 중 차량 안에서 선임 A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상관들에게 알렸으나 상관들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하루 만인 이날(오전 9시22분 기준) 2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