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체계 정비에 나선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다만 심의·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행계획 마련 등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신·증축
우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권역 및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것이다. 우선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이 없는 3곳에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6개소 이전·신축, 11개소 증축 등에 나선다.
공공병원 확충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지역 필수중증의료 보장도 확대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위기 대응 체계 구축 차원에서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공공병원 운영 지원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보건의료 제도도 정비에 나선다.
우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하반바기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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