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해마다 느는 '도로 위 낙하물사고' 보상 못받아 '애태우는 피해 차량'

사고 유발 가해차량 찾기 어려워
도로公·지자체 책임 묻기 힘들어
손해배상 보장 개정안 국회 계류

#. 지난달 2일 오후 A씨는 가족과 함께 경기도 광명 소재 국도 주행 중 지하도에서 고철 파편이 튀는 사고를 겪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 차량을 뒤따라 오던 차량의 앞 유리까지 파손되고 말았다. 책임 소재를 찾기 위해 고철 파편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보려 했지만 해당 지하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 낙하물 사고에 애태우는 운전자들

'도로 위 흉기' 파편 등 낙하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로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 운전자들의 애만 끓고 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야 손해배상을 찾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배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도로 낙하물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고속 주행 차량을 찾기 어려운데다 도로 관리 주체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피해차량 운전자가 고스란히 손해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2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총 217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3명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25만건 이상의 낙하물을 수거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3만9139건으로, 연평균 25만3296건, 하루 평균 693건의 낙하물을 수거하는 셈이다.

그러나 위 수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에만 한정된 것으로, 국도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더하면 사고 건수나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난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도 등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는 1728건으로, 고속도로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이 8배나 높다.

문제는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 고속도로 이외에서는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사고 원인 제공 차량 규명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법 국회 통과는 언제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도로 낙하물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사고 피해자를 돕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김영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됐으나 여전히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낙하물 사고 피해 차주 A씨도 보험사로부터 "유료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로공사나 나라에서 보상해주진 않을 것"이라며 "파편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찾기가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현재 손해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국도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항시 청소, 정비가 불가해 보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낙하물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CCTV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도로공사나 지자체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보다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사고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 억울한 피해자 발생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