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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준다

구리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준다
제30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2차 본회의). 사진제공=구리시의회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는 2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과 집행부 발의 5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2차 본회의는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2021년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등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 정회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해 경로식당 용도에 맞게 일반건축물 표시 변경, 경로식당 급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인 대기공간 확보, 조리실 및 지하에 충분한 환풍시설 설치, 화재 시 안전사고 대책,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을 주문하며 조건부 가결 처리하고 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조건부 가결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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