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속초=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속초시 제공
3일 속초시에 따르면 관광조형물 설치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나, 낚시객들이 일부구간 점용하여 관광객들의 통행불편과 TTP(테트라포드)내 낚시행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돼, 헤드랜드의 낚시터화 방지와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헤드랜드 전 구역 3,031.07㎡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고 밝혔다,
이에 이번 달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다음 달 1일부터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 연중 24시간 낚시행위 일체를 금지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의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보다 편안하게 즐기다 갈 수 있는 관광장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