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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시,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 ‘합헌’

의료사고로 사망시,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 ‘합헌’


[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즉시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A씨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한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원장은 지체 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사고의 결과가 사망인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다.

앞서 박모씨는 A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 입원하다 사망했다. 이에 박씨 유족은 A씨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같은 날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조정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은 환자의 기왕력, 나이, 질병의 중증도, 질병의 성질 및 경과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 환경 및 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그 후 이의신청이나 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경우 의료인의 참여 의사를 조정절차 개시 요건으로 하나, 낮은 조정참여율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사고가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