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41개 지자체장 보유 재산 분석결과
아파트 보유 지자체장 25명..신고액 109억
그러나 시세는 201억.."46% 축소신고"
[서울=뉴시스]경기·인천 지자체장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이.2021.06.03.(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지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아파트 가격을 절반 가까이 축소 신고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지자체장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장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의 신고액이 시세 대비 46% 축소신고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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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고액, 실제 시세比 54% 수준
경실련에 따르면 41개 지자체장 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 25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109억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신고액은 실제 아파트 시세의 5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원 더 비싼 20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2배인 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자체장은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은수미 시장은 지난 3월 기준 시세 5억7000만원 아파트를 2억1600만원으로 신고해, 실제 아파트 가격 대비 38%에 그쳤다. 이어 안승남 구리시장 40%,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42%,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42%, 서철모 화성시장 43% 순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신고액과 시세의 금액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2100만원 낮았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의 차액은 9억4600만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8억1100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7억6600만원 순으로 실제 시세와 신고액 간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아파트는 거래가 빈번해 부동산 중에서 가격파악이 가장 쉽지만 정부의 공시가 제도는 집값과 땅값을 시세보다 훨씬 낮게 조작하고 있다"며 "공직자가 공시가로 재산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지자체장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시세의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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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10위 지자체장 평균 22.7억 보유
또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총 405억원으로, 1인당 9억9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원으로, 총 재산의 9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건물 53억3000만원, 토지 5000만원 등 부동산 재산 53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백군기 용인시장 29억3000만원, 김상돈 의왕시장 27억7000만원, 정동균 양평군수 20억7000만원 순이었다.
또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보유한 지자체장은 21명으로, 이 중 백군기 시장이 4만2900㎡ 규모의 농지, 대지, 임야 등 약 18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시장은 소유 중이던 주택 14채 가운데 서울 한남동 소재 연립주택 13채를 자녀에 증여한 뒤, '독립생계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해 재산이 14억원 줄었다.
특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총 18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6만6762㎡에 달했다.
경실련은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1년 뒤면 지방선거가 개최되는데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해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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