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숙박업소에서 20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태규 판사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서울의 한 여관 복도에서 큰소리로 "박근혜 왜 체포돼야 하나 문재인 X 같은 X" "전라도 XXX"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20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선불로 지급한 숙박비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손님들이 숙박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기 투숙을 하던 모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될 때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불응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