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월 9일까지 가입해야..가입않으면 과태료
숙박 시설이 있는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 가입에 서둘러야 한다. 재가입 시한이 오는 9일까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현재 전국의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만9075개소(5월31일 기준)로 연간 보험료는 2만원 수준(면적 100㎡ 기준)이라고 밝혔다.
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변지석 행안부 재난보험과장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이전에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보험 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해 재난·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이다.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 당 최대 10억원이다.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에 취약한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말 기준 17만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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