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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檢고위급 인사..정치적 중립성 훼손“

변협 “檢고위급 인사..정치적 중립성 훼손“
법무부는 4일 오후 새 고등검찰청장에 이성윤(왼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새 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새 법무부 검찰국장에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발령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성윤·김관정·이정수 검사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 법조 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법무연수원장 등 '좌천성 승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고검장 자리에 앉으면서 ‘보은성 인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관정 지검장도 사법연수원 26기 중 처음으로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근에서 보좌한 이정수 검찰국장도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 검찰청이 아닌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 나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변협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취지대로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 해당 검사를 수사직무에서 배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재조 및 재야 법조, 그리고 국민 전반의 정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고검장직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해당 고위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국민들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결과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토대와 근간을 법무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법무부 장관과 직전 차관에 이어 검찰 고위간부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자기 조직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재야 유일의 법정 법조단체로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올바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