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은 관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해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2018년 강릉펜션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8일 개정돼 농어촌 민박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로 분류됐다.
올해 5월11일까지 신고를 완료한 농어촌 민박은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월12일 이후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농어촌 민박 가입 면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책정되며, 무엇보다 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9일까지 보험가입 완료가 중요하다.
가입 방법은 기존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며, 가입할 때 ‘시설 고유번호’를 보험사에 알려줘야 정상적으로 가입 처리가 완료된다. 시설 고유번호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통해 알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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