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경찰이 '리얼돌 체험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의 온·오프라인 광고 및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고, 이후 리얼돌 체험방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성을 상품화한다는 주장 등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은 특히 청소년들의 성 인식 왜곡 등을 막기 위해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여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업소를 알릴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간판이나 입간판, 전단, 창문광고 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업소 정보는 전화본호, 주소, 약도, 인터넷 주소, 이메일 등이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광고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질임을 표시해야하고, 성인인증 등의 청소년 접근 제한 기능도 탑재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위락시설이라 건축법이 규정한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춰야 적법한 것으로 본다.
바닥면적, 계단, 출구, 통로, 설비 구조 등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이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여가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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