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6월 7일~11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5개월 여만에 시작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취소 소송과 현직 판사에 대한 첫 탄핵으로 관심을 모았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첫 변론도 예정돼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첫 재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의 준비 절차로 박 전 회장의 출석의무는 없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인수를 통해 금호그룹 재건 계획을 세운 뒤 그해 12월 금호산업을 인수하면서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전체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박 전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이용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공정거래법 위반,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 윤석열 징계소송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행정소송에는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다. 또한 준비기일인 만큼 양측 입장과 쟁점,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뒤인 12월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감찰을 거쳐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바로 다음 날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내면서 윤 전 총장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없고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2월 "당장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에 대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사건 등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1일 변론이 종결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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