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선수들의 계약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전지훈련비를 뜯어낸 전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운동경기부 감독 A(42·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감독으로 일하던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명의 신규 계약 운동선수를 상대로 계약금을 부풀려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선수가 전지훈련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선수들로부터 총 22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선수와 사전 협상한 계약금을 부풀려 보고한 뒤, 일부를 선수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회와 선수들의 전적인 신뢰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일부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1993년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고, 제주도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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