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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수혈' 日포스트 코로나 겨냥 '국제금융도시 구상' 재가동

영주권 특례제도 추진 

'인재 수혈' 日포스트 코로나 겨냥 '국제금융도시 구상' 재가동
일본 도쿄 도심.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국제금융도시' 구축 전략에 따라 해외 금융 인재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영주권 특례 제도를 실시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펀드매니저, 금융 투자 자문사 경영자 등의 경우, 재류(체류)자격 취득 후에 단기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 여름 개정,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점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 그간 제쳐뒀던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금융도시 구상의 걸림돌로 지목된 영주권 취득 문제, 세율, 금융투자업 인허가, 언어 장벽 등 가운데 가장 손쉬운 체류 자격 빗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문 능력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고도(고급)인재'로 분류해 영주권 신청시 우대해주고 있다. 가령, 학력, 연수입, 연령 등을 따져 70포인트 이상이면 일본 체류 3년 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점수가 80포인트면 이 기간이 다시 1년으로 단축된다. 고급 인재가 아닌 경우,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의 체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현재 마련 중인 특례조치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금융업에 종사할 경우 10점, 연봉이 1000만엔(약 1억 153만원)이상 대졸자로 취업 경력이 5~6년 이상이라면 60점을 가산해 영주권 취득 점수인 70점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당초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서는 홍콩안보법 제정으로 빠져나갈 홍콩의 유수한 금융인재들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오랜 숙원인 국제금융도시 구축을 위해선 금융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과거 일본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후반에도 국제금융도시 구상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지난 2017년 11월 '국제금융도시 도쿄'를 발표함으로써 이번이 '4수째'인 셈이다.
지난해엔 후쿠오카, 오사카도 일본의 국제금융도시 후보지로 가세했다. 정권 실세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지역구가 있는 후쿠오카현이나 자민당이 흡수해야 할 일본 유신회 텃밭인 오사카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금융도시 오사카 ' 추진위는 지난 4일 핀테크, 벤처 지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