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원금으로 피해 지원"
대상·규모 늘려'사실상 소급'
2차 추경 30조 이상 늘 수도
자영업자 반발, 진통은 계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정치권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란 단어를 제외키로 한 것은 재정당국의 반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원조달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다만 정치권에서 밝힌 '폭넓고 두터운 보상'이 사실상 소급적용 수준에 해당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형평성·위헌 논란 등 작용한 듯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중 손실보상 입법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 문구를 제외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제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 대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금을 통한 피해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손실보상법 입법에 소급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도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뿐 아니라 집합제한·영업금지 업종과 일반업종,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가뜩이나 나랏빚이 늘어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금지·제한업종과 일반업종 간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지원분야가 넓어지고, 이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가장 많이 지원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법제화해야"
다만 정치권이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소급적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에도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급적용 대신 2차 추경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탓에 기재부 입장에서도 가중되는 재정부담 우려를 덜 수 없게 됐다.
실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더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약 32조원이다.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추경에 넣게 된다면 초과세수 3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