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고소 예고에 "선처해달라" 반성 메일 630통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유투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7일 오후 5시50분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박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이자 종이의 TV 운영자이다. 그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주장해왔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측은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법무법인 공식 메일 주소에 630여건의 '반성 메일'이 도착했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선처 요청을 더하면 710건이 넘는다.
이들은 과거 온라인에 올린 A씨 관련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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