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에서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위조한 숙박업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자치경찰은 숙박 공유 사이트를 포함해 인터넷 모니터링에 나서 미신고 업장으로 추정되는 해당 업소의 광고를 다수 발견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 결과, 제주시 봉개동 소재 해당 민박은 당초 사업자 신고 시 등록한 3개 객실이 아닌 7개 객실을 운영 중이었다.
자치경찰은 이 사업자를 형법상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치경찰 측은 “불법 숙박업소 지역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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