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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분,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해야"

참여연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관련 입장발표

"택배요금 인상분,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해야"
택배노조가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8일 오전 울산 롯데택배 울주터미널에서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 논의를 앞두고 택배업체의 선제적 요금 인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인상되는 택배요금이 과로사 방지 대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택배노동자 21명이 과로사 했다. 얼마나 더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음을 마주해야 이 끔찍한 죽음의 행렬을 멈출수 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별개로 택배비 인상을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차 합의에서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택배사들은 여전히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사들이 인상된 택배비를 어떻게 쓰일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택배사들의 추가 이윤만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리고 있지만 올린 요금을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택배비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가 참여한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차 합의에서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심야배송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차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