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으로 공정하게 수사 임해달라"
"농지법 위반 의혹은 과도하단 문제도"
비례 의원들은 탈당 아닌 출당, 의원직 유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부동산 불법거래 등 의혹이 드러난 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로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의원이,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로 양이원영, 윤재갑, 오영훈, 김수흥, 우상호 의원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라면서도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란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20일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 특별조사단은 4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
당 지도부에서 해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고 수석대변인은 "농지법 위반 관련은 논란이 굉장 많았다"며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와 또 내로남불이란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대상 의원들 가운데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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