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두고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800건이 넘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8일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이중 1명은 동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느껴져 합의서를 바로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앞서 손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전날 유튜브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박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대표이자 종이의 TV 운영자이다. 그는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주장해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이의 TV' 측은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뼈아팠나보다"며 법적 대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이의 TV는 "저는 이미 당신네에 대한 조사 똑바로 하라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모욕이랑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적시되어 있는데 그럼 혹 제가 했던 말이 다 합리적 의혹이라 판단해주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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