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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발언 김재섭 '공소권 없음'

"아플 때 조국 딸 만날까 두려워" 발언 김재섭 '공소권 없음'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대학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두고 '무자격자' 등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씨가 김 비대위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근처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두렵다"며 "(도봉구에서) 한일병원이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김 비대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 비대위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