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사 0.03% 출연요율 결정
햇살론 등 서민상품 재원으로
금융권 "정부, 일부 보증하더라도
연체 등 비용으로 손해 볼 수밖에"
앞으로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된다. 해당 출연금은 햇살론 뱅크·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상품의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이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게 될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금융업계에서는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출연금에 더해 은행권이 1050억원을, 여신금융전문업권이 189억원을, 보험업권이 168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2000억원의 출연금이 생기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내는 금융사가 확대된 만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만들어진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추며, 불법사채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우선 은행은 하반기 '햇살론 뱅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사용하고 부채 상황이나 신용점수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은 4~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를 준비 중이다. 신용점수 680점(구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이용한도는 200만원 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과 유흥주점과 사행업종 등 7대 업종 이용은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의 보증이용 출연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도록 했다.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도 구체화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 출연 확대에 대해 내심 부담스런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당장 출연금을 내는 것에 더해 햇살론 뱅크 취급이 오히려 은행에 손해를 입힐 것이란 이유에서다. 햇살론 뱅크는 현재 보증비율을 70~90% 선에서 논의 중인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10~30%)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증을 한다해도 연체와 이에 따른 사후 관리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보증서 담보를 제외한 일부 신용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으로 은행은 해당 상품을 취급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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