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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크면 1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 줄인다

與, 주택 양도세 개편방안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고가주택에도 1주택자란 이유로 최대 80%까지 양도세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한 세금혜택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 특별공제는 최대 40%에서 크게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의 이 같은 방침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실거래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의 대체재 역할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비공개 토론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80% (공제)하다보니 고가주택에 혜택을 주는 게 문제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유와 거주를 구분해서 거주 부분은 주거안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보유에 대해선 우리가 공제율을 낮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과다한 혜택이 줄어들도록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다. 민주당은 1주택자라도 양도차익이 클 경우 보유기간 특혜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고급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믹스하면 조세저항이 크지 않고 과다한 갭에 대해서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안을 추진하는 대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춰 세제혜택 논란을 절충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특위는 10년 이상 보유·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기존 공제혜택을 유지하는 반면, 차익이 커질 경우 공제혜택을 구간에 따라 10%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안에 대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공시가 상위 2%로 제한하는 것도 잠정 확정, 오는 11일 해당 안을 정리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