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서 근해어업 420척, 연안어업 등 2060척
수산업경영인.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총 2480척이 신청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근해어업 420척, 연안어업 2060척 등 8개 시·도에서 총 2480척이 신청을 완료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강도 높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약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자 중 2톤 이하 어선의 경우에는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역별로는 △경남 1080척 △강원 652척 △전남 244척 △부산 149척 △울산 130척 △충남 120척 △경북 78척 △인천 21척 △제주 6척 등이다.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은 안강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복합, 통발, 자망 등 총 8개 업종 2060척 등이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통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체계가 정착되는 등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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