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지원 약속 이행 요구 집단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조정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약사들이 공적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대신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등 5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 현장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공적마스크 보급에 따른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사업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2월19일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정책인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로 약사들이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 부족으로 인한 욕설과 비난 등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많게는 수백만원대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 재산적 손해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작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수급 정책을 발표했고, 2만3000여곳 약국은 공적마스크 보급에 동참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당시 정부는 세제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으로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그 이행이 미뤄지면서 권익위 중재로 조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권익위는 대한약사회와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해 이번 조정안에 5개 지원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을 담았다. 주요 합의 내용은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보급 설치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 심야약국 시범사업 실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 역할 홍보 △지역약국 자살예방 지원 사업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안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관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에 앞서 지난 2월 약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와 전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약사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적극적인 대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