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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 구덩이에 딸 남친 묻고 협박한 일가족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 구덩이에 딸 남친 묻고 협박한 일가족
청주지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과 사귀고 있는 유부남 남성을 폭행·협박한 일가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배우자와 자녀가 있던 B(32)씨는 20대 여성과 만났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 아버지인 A(49)씨에게 부적절한 만남을 들키고 말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들의 폭행과 감금으로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발생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