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 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