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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도

재판부 "시청자 신뢰 손상..우롱하는 결과 초래"

'시청자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도
지난 2017년 7월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아이돌학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아이돌학교 출연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엠넷(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괄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P 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청자가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했을 뿐 아니라 임의로 순위조작해 관련자들에게 조작 방송을 하게 했다"며 "이 사건 업무방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 방송 취지에 따라 출연하고 데뷔기회를 박탈당한 경우도 있다"며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횟수와 기간, 가담정도, 피해 규모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엠넷에서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하는 과정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수사가 시작된 건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투표 조작 정황을 발견해 2019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