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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48분쯤 피해자인 여자친구로 부터 이별 통보를 듣고 화가 나 "너랑 찍은 영상이랑 모든 걸 부모님께 보낼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할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너의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라며 "너 때문에 이 일이 소문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다. 너의 가족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협박 수단이 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과거 특수중감금치상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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