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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2명 구속영장 청구

군검찰,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혐의 2명 구속영장 청구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군검찰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이 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나"라며 합의를 종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8일에는 이들을 비롯해 성추행 피해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하사관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국방부 측은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야간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