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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기신도시 땅 투기 혐의’ 전해철 前보좌관 구속기소

檢, ‘3기신도시 땅 투기 혐의’ 전해철 前보좌관 구속기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오른쪽)이 지난 5월 1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의 전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다.

한씨가 토지를 매입한 것은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으로, 전해철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이다.

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 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 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해당 토지는 개발 제한구역인데다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어 매매가 어려운 곳인데 이런 토지를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산 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주장했다.

한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씨를 고발했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지난달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한편,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아내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