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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재외 동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국내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해외 출국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 입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해 매일 코로나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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