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tv 캡쳐
유튜버 보겸은 자신의 ‘보이루’라는 표현을 여성혐오 용어라고 기재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거 장난 아니다”라며 윤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14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보겸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최근 논란에 휩싸이면서 생긴 스트레스로 인해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그는 민형사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와 맺은 사건위임계약서를 공개했다. 사건명은 (출판물에의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불법행위 위자료청구)이며 착수보수는 수천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보겸은 “윤지선 교수님은 일반 사람 하나 재물로 삼으셔갖고 자기 명예와 교수 자리 유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보겸이 여성 혐오자 맞다’ ‘윤지선 교수 자신이 쓴 보지+하이루 논문은 문제가 없다’ ‘명예훼손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겸에게 사과할 그 어떠한 근거나 이유는 존재조차 없다’(고 한다)”며 “윤지선 교수가 ‘고소협박만 세달째 하고 있을 뿐, 해당 유튜버한테 받은건 경향신문 반론보도 합의안 단 한 장이란다. 고소 가능했으면 벌써 했겠지?’라고 말하면서 트위터에서 정말 활발한 언플하고 계신데, 윤지선 교수님 정말 공부만 하셔갖고 고소 이런걸 한 번도 안 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교수님 보이시죠? 갑은 을에게 위임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O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원을 지급한다”며 “이거 뭐 당연히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면 진짜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대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싸움이다. 지금 별것 진행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엄청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계셨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제 시작이다. 윤지선 교수님이랑 유튜브, SNS로 싸우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주나 이번달 안에는 우체통 뒤져보시면 법원에서 뭐 와 있지 않을까? 조만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얼굴 면대면으로 볼텐데 우리 길게 보죠?”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유튜버 보겸이 사용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썼다.
이에 보겸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철학연구회 등에 2달 넘게 문제를 제기했고 윤 교수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보겸은 수정된 내용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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